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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재결례 소개) 소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5%)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하나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재결례 - 천안 행정문재 최원경 변호사
    카테고리 없음 2020. 3. 12. 17:30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최초) 그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가 아니라 2)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3)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 나쁘지 않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필수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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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의해 단속되어 제1종 표준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최초 01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감경된 재결례가 있다고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단속돼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5%의 수치가 과인됐고, 이에 따라 00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다음의 A씨는 위의 00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1부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최초 01 정지처분으로 변경(감경)하겠다는 재결을 했다고 합니다.재결에 대해 아래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인정사실인가. 청구인은 이 문제 당시 자영업자이며, 00000.00.00. 제1종 표준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문제 전력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 ?인.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서... 단속 공무원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측정됐다.2 이 문제 처분의 위법·부당이. 관계 법령의 이 진술에서도 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28 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1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과인. 판단위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인,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 2년 최초 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문제없이 운전한 점, 이 문제, 소음,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 소음, 운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이 고려됩니다.


    그 밖에 운전면허 취소정지, 소리의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안행정문제변호사 최원경+전화: 041-561-1888(변호사 직접상 후)+최원경 변호사 이력 제51회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변리사 자격취득(현)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현)충남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현)천안동남경찰서 선도심사위원(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 가사소송구조지정변호사(현)충남지방노동청 권리구제대리인(현) 및 간접조정위원(천안시행정위원회) 행정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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